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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경영을 위한 제품안전전문가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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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7 13:41 조회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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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적

ㆍ개정 제조물책임법(PL) 및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ㆍ제품안전 3대결함(설계, 제조, 경고) 대책 분석
ㆍ기록관리대책(미국변호사협회 기록작성원칙 등)
ㆍ제품안전 클레임 및 소송사례 Case Study
ㆍ제품안전 관리체제 구축방안 및 업종별 제품안전전략

담당자
[Tel]: 02-2000-2159
[E-mail]: airjin02@mkinternet.com
교육 대상
기업체 제품안전관련 부서 임직원 및 전략기획 담당자
공공기관, 관공서 등의 제품안전관련 담당 공무원 및 실무 책임자
제품안전(제조물책임법/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있는 일반인
소개의 글
▣ 제품안전(제조물책임, PL법) 이란? ▣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품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이용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품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입니다. 곧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품제조기업의 대표자(안전관리책임자)의 형사처벌 등 기업의 대응전략이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써 본 과정을 통해 각 업무별 PL예방 및 방어대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KEY-MAN 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커리큘럼은 상단 "교육공문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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