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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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2 11:46 조회1,622회 댓글0건본문
건축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2016년 5월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 대책’ 과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체계 마련
초고층 ·대형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결과를 서면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
2. 건축사의 체계적 이력관리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시 건축사의 이력을 기재하고 있으나, 변경 시에는 별도 신고절차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건축사 변경 시에도 그 이력을 신고토록 함
3.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후 CD,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촬영과 보관의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위임함
4. 위법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관계자 등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모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5. 사용승인 신청서 정비
사용승인 신청서에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능력’ 항목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1월경 개정할 예정이다.
2017년 1월부터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2와 관련한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로 확대하며, 내진 보강 유도를 위해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조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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