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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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17 19:29 조회1,224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 혹은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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