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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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24 15:21 조회1,436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예) 임대주택을 年4만호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年1.5조원∼2조원 출자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165.5조원으로 축소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은행: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08 도입), 도로·산단 등 6,094천㎡(2,521억원) 비축(’14년)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399, 팩스 044-201-5534)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천억 원, ’14.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예) 임대주택을 年4만호 공급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LH에 年1.5조원∼2조원 출자
② LH 채권 발행한도 축소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165.5조원으로 축소
③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원 근거 마련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토지은행: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08 도입), 도로·산단 등 6,094천㎡(2,521억원) 비축(’14년)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399, 팩스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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