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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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24 15:24 조회1,357회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 화재로부터 안전한 철도역을 만들기 위하여 주요 화재 취약역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2일 「철도역사 화재안전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점검대상인 화재 취약역사로 환승역, 민자역사, 상업시설 연결역사, 지하 30m이상의 대심도(大深度) 역사 등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전국 16개 철도운영기관은 1월22일부터 2월 4일까지 322개 대상역사 전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소방당국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마친 철도역사 중 유동인구가 많고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국의 25개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확인 점검도 시행하였다.
화재취약역사에 대한 자체·확인점검 결과, 화재 안전에 매우 심각한 결함을 지닌 철도역사는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보완개선사항이 발굴되었다.
소화설비, 피난설비 불량 등 424건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철도역사 내 임대매장과 공용통로, 연결통로 등에 대하여는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방용 기계·기구 내구연한 관리규정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도 7건 발굴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까지 시설을 보완하고, 임대 매장 등 철도역사 내 주요 취약개소에 대한 점검과 임대매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능력을 증진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보완 조치된 내용은 올해 동절기 대비 점검 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량운송수단인 철도의 특성과 최근 철도역사의 복합시설화, 대심도 지하역사의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철도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조기에 보완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2일 「철도역사 화재안전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점검대상인 화재 취약역사로 환승역, 민자역사, 상업시설 연결역사, 지하 30m이상의 대심도(大深度) 역사 등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전국 16개 철도운영기관은 1월22일부터 2월 4일까지 322개 대상역사 전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소방당국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마친 철도역사 중 유동인구가 많고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국의 25개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확인 점검도 시행하였다.
화재취약역사에 대한 자체·확인점검 결과, 화재 안전에 매우 심각한 결함을 지닌 철도역사는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보완개선사항이 발굴되었다.
소화설비, 피난설비 불량 등 424건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철도역사 내 임대매장과 공용통로, 연결통로 등에 대하여는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방용 기계·기구 내구연한 관리규정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도 7건 발굴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까지 시설을 보완하고, 임대 매장 등 철도역사 내 주요 취약개소에 대한 점검과 임대매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능력을 증진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보완 조치된 내용은 올해 동절기 대비 점검 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량운송수단인 철도의 특성과 최근 철도역사의 복합시설화, 대심도 지하역사의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철도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조기에 보완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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