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산관리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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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03 20:51 조회1,490회 댓글0건본문
2019년 자산관리 트렌드
최근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의 배경과 영향 점검
상반기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2018년 8월 이후 급등세로 전환하면서 시장과열 우려가 확산되자 8.27 규제지역 추가지정에 이어 9.13 종합대책, 9.21 공급대책 등 부동산대책이 연달아 발표되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세금, 주택금융, 공급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규제강화로 일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심리 면에서 정책효과가 뚜렷치는 않아 과거 참여정부 시장상황과 유사한 양상이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과 수도권 공급확대 계획의 구체화 과정이 시장심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거 ‘2기 신도시’의 시행착오를 딛고, 시장참여자들의 정책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
현정부 출범 이후 총 13차례 대책(종합대책과 후속조치, 실제시행 포함) 가운데
대책발표 직후 가격상승률이 둔화되었던 사례는 모두 4차례
- 지난해 8.2대책의 경우 서울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발표 직전(7.31일 기준) 0.37%에서 0.08%(8.7일 기준)로 급격히 둔화
주택가격 - 수도권 시장과열 우려 속에 지방과의 차별화 심화
- 수도권 주택가격은 상반기 완만한 상승세(에서 3사분기 급등세 전환
(전월대비 상승률 ’18.1~6월 평균 0.33%→ 7월 0.29%→ 8월 0.43%
→ 9월 1.68%)
- 지방광역시 주택가격은 상반기 약보합세에서 본격적인 상승국면 진입
(전월대비 상승률 ’18.1~6월 평균 0.05%→ 7월 0.07%→ 8월 0.03%
→ 9월 0.25%)
- 기타 지방(광역시외 시도)은 ’17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전국 주택시장 호조에 힘입어 보합에 근접(7월 -0.1% → 8월 -0.14%
→ 9월 -0.01%)
주택매매거래 - 거래량 감소세 이어지나 수도권에서는 소폭 확대
- 월평균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사분기 7.8만호, 2사분기 6.8만호,
3사분기(7~8월) 6.5만호로 감소세 지속
- 수도권에서는 ’18.4월 양도세 중과 시행에 앞서 다주택자 주택
처분이 몰리면서 2사분기 거래량이 급감하였으나, 8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1사분기 월평균 4.4만호 → 2사분기 평균 3.5만호 →
7월 3.4만호 → 8월 3.9만호)
- 지방광역시와 기타 지방에서는 매매가격 회복세에도 불구, 거래량
감소세 지속
아파트 입주물량 - 수도권 입주 급증하는 반면 지방 감소세 지속
-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7년 월평균 3.2만호에서 ’18년 월평균
3.8만호로 증가(+16%)하여 정점에 이른 이후 감소세로 전환(’19년
3.2만호 → ’20년 2.4만호)
※ 향후 2~3년내 입주물량은 기착공 규모 반영하므로, 공사중단 등
사유 제외하면 실제치와 거의 유사
- 수도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송파, 위례 등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급증(’17년 이후 월평균 0.14만호, ’18.9~’19.6월 월평균 0.29만호
예상) 영향으로 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예상
- 반면 지방에서는 입주물량 감소세 지속으로, 전세가격 하락폭 둔화
사모펀드 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최근 금융위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의 구분을 폐지, 일원화된 사모펀드에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는 한편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였다.
금번 규제 완화로 메자닌 등 보다 다양한 전략 활용이 원활해져 성장자본 투자가 확대되는 한편 대기업 등에 대한 경영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투자자 기반이 확대되면서 보험사, 연기금 등 기관의 대체투자 수요 확대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던 사모펀드 시장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소득과세강화 추세와 시사점
2018년 7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권고하는 등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과 관련된 과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금융소득 관련 세제 강화 흐름은 납세자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자본시장에서의 거래행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은 절세 또는 조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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