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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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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17 19:28 조회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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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이나 도심재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동법 제5조, 제6조). 개발부담금액은 원칙적으로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분 50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정해진다(동법 제8조, 제13조). 부과기준액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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