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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공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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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17 19:33 조회1,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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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공유라 함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공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상태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들 다수인을 공유자라고 하며, 공유는 공동소유의 형태 가운데 가장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

즉 공유에 있어서 수인은 한 개의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나 단체적 통제가 없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주ㆍ독립적이다.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 하는데, 이 지분권은 질적으로는 독립소유권과 다름없다.

따라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목적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동소유관계를 폐지함으로써 완전한 개인적인 단독소유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공유면적

구분소유건물 중 공용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통상 구분소유자의 소유 건물면적은 전유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며, 이때의 공용면적은 전체 공용부분의 면적 중 해당 구분소유자의 지분인 공용부분의 면적으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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